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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공개
    오늘 뉴스 2023. 7.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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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뉴스 요약
    2. 나의 의견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1687

     

    ‘집값 띄우기’ 했다간… 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공개 - 매일경제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고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슬그머니 계약을 해지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4

    www.mk.co.kr

     

    1. 뉴스 요약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고 하네요. 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고파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실거래 정보에는 거래일,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와 더불어 등기일 정보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발생해왔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 시스템도 도입되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등기 정보 공개는 연립·다세대 등 넓은 범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나의 생각


    기사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댓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이제라도 시행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고가의 거래에서는 1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 뒤늦게 거래완료가 돼는 사례도 있다" 고 합니다. 
    나의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치들로서 잔금 완료 후 등기 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조치는 시세조작을 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어 피해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
    이러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국민들에게 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제공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 : http://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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